원청업체 단가인하 ‘갑질’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사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는 ▲서면납부 불이행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청약취소 및 부정반품 ▲감액 ▲기술자료 요구 및 도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사업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청 변호사.

법원, 현대중공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최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에 엔진 부품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으로 모든 하도급 품목의 단가를 10% 인하해 3억원의 손실을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정한 비율로 인여 도급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도급가격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단가인하”라 함은 하도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대상유형 등,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자재, 제조방법, 공정 등을 말하며, 2~2개의 하도급업체 또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개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같은 비율이나 특정 카테고리에서 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와 같은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산영기계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프로젝트로 지급한 총 공급가액을 10% 인기로 했고, 이후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중공업의 모든 프로젝트에 산영기계가 지급했다.
중공업은 계약법 제4조 2항 1호를 위반하여 인력의 10%를 해고한다.
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여 도급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자의 부담이다.
증명은 청구인의 재량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원가절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별도의 정리해고 사유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현대중공업은 단가를 3억원 인하해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환산하면 9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조선업계를 강타한 수주절벽과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위의 단가 인하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 감액을 고려했다.
. 또한 쌍방간 거래의 내용, 기한, 규모, 단가 산정 방식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손해배상액의 단가로 1.64배를 배상하되, 원고의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피고가 얻은 손실 및 경제적 이익, 공정성 거래위원회 심의 배경 및 결과 5억원으로 책정된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18 가합 264XX).

하도급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지난 5년 동안 두 번째로,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산핑토목의 선박 1.5척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손해배상금.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양행 변호사 고은희 운영<公平交易解决中心>,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체납 및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도움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사항은 02-582-0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