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사망 의료과실, 의료소송서 의료과실로 확인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분쟁절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이 먼저 의료기록을 잘 작성하고, 먼저 의사 출신 변호사나 기타 의료 소송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송보다는 화해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정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판단해 합의나 소송이 제기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호흡곤란 사망 의료과실에서 의료과실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입증돼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폐고혈압 병력이 있는 A씨는 가족 여행 중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자는 동안 인공호흡기를 뽑았기 때문에 뇌는 저산소 손상을 입었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기침을 하자 인공호흡기의 튜브가 빠졌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부모는 환자 상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 측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척일 때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결정적인 단서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은 진정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처방받았지만, A씨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부터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잘못을 했고, 신경근차단제를 투여해야 할 때 투여하지 않아 A씨가 기침을 했고 인공호흡기 튜브가 떨어져 결국 뇌저산소증 손상을 입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계속됐지만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위 사례에서 환자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 세부 사항을 모르면 이러한 의료 과실을 감지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할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잘못된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의료진이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취한 조치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승소할 수 있다.
사례. 물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후당법률사무소에서는 의사인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료소송변호사 자격증 취득 19년차 선임변호사인 리룽환 변호사가 의료사고/의료소송 상담을 해 드립니다.
진료기록부를 지참하시면 진료실 내 변호사가 직접 보시고 결과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