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 약 260만 명, 한국 전체 전체 인구의 약 5.1%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게 만연한 뇌졸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 등급 혜택수업 장애신청 및 심사기준 브레이크 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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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분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장애등급제는 2019년부터 폐지됐다.

의료기준에 따라 장애를 1~6등급으로 분류해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였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중증장애'(1~3급)와 ‘중증장애'(4~6급)로 구분했다.
무능. 도입.

장애인의 분류


장애 평가 기준

정부의 장애 정도 결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은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됩니다.

체외기능장애로는 신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이 있으며, 내장기 장애로는 신장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장루질환, 간질질환 등으로 나뉜다.
~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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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된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장애인

가다.
팔,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지골 위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첫 번째 지골 위의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모두. Garam은 Lisfranc 관절 위에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라. 두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영혼.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한 손의 검지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상실한 자.

바. 왜소증으로 인해 키가 극히 작거나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나 기형이 있는 사람

얻다.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초과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뇌 병변을 가진 사람들

뇌성 마비.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의 기질적 뇌병변으로 인한 신체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자


시각 장애인

가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모두. 두 눈의 시야가 고정점에서 10도 이내인 사람

라. 양쪽 눈의 시야가 1/2 이상 상실된 자

청각 장애인

가다.
각 귀의 난청이 60데시벨 이상인 자

나.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입니다.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 또는 40데시벨 이상

모두. 양 귀의 일상어 명료도가 50% 미만인 자

라. 정상적인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

말 또는 언어 기능에 영구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

정신 지체

지적발달이 영구적으로 지연되어 지적능력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업무처리 및 사회생활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자폐증

어린 시절 자폐증. 비정형 자폐증으로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및 사회적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해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정신 지체

지속적인 정신 분열증. 분열형 기분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와 재발성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 조절, 행동적 사고,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신장 기능 장애

신부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영구적인 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심부전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태로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는 자

호흡기 질환

호흡부전으로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자

간 기능 장애

만성 간부전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는 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세상살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중증장애인을 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서비스 – 서민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G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서민 지원 기초보장 수혜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장, 연금생활자, 한부모

– LPG고무호스(메탈파이프) 및 안전장치(안전콕) 교체 등 안전장치 설치비 가구당 23만원 상당 지원

– 수혜자가 전화로 방문 신청(시·군·구가스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어린이 수당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2001년 2월 1일 이후 출생,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간 500,000~700,000원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에 적용 → 9월 납부

중증 장애 혜택 –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3급~6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기초보장급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급자

– 장애급여는 소득수준 및 거주지에 따라 매월 지급

상병연금 중증상해급여 – 상병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기존 1, 2, 3급 중복) 중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선정기준 미달자(단신: 122만원, 기혼자) 부부: 195.2만원) 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능력이 저하되어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기초급여, 추가급여)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구분기준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장애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장애를 분류하는 기준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