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항소심절차는

창원이혼변호사 항소절차

이혼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혼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오랜 소송 기간으로 인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심신의 피로와 금전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당하더라도 재심을 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오늘은 창원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상소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항소란?

이혼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재판만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가족사정을 파악하고, 부부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한 사정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등 상호권리 성립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나긴 절차를 통해 받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법은 3심제를 택해 1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와 2심 상고를 통해 3심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경우 상소가 거의 없고, 대부분 2심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한 자는 1심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기간에 재판을 준비하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항소 심리의 중요 쟁점

항소가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 즉 새로운 증거나 동일한 증거로부터 다른 주장으로 이를 증명하는 과정을 갖는다.
사실 판결문이 작성되면 이전 절차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모든 이혼 절차가 합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판결에 따르기보다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상고하면 증거의 신빙성과 원판결을 번복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증거에 대한 논리적 호소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2심 판결의 근거로 삼았고, 항소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이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기존 증거를 보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가 아닌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항소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최근 B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달 200만원 가까이 저축을 했고, 이 기간이 3년이 넘었지만 재산분할액이 2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항소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라는 신청명령을 내려 주식 8000만원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더 많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재산가액을 수정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창원이혼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항소를 하는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시간과 돈을 쓰게 되지만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받은 판결이 처음보다 적중하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전에 항소심에서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 기간은 단 14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은 이혼사유, 위자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양육권 결정이 왜 결과인지, 재산분할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 모든 판결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가족 조사관, 조정인, 법원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가장 논리적인 결과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들과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법정에 가는 것이 두렵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한국은 삼심제를 통해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송에서 이기고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에 발빠르게 대응해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더김 법무법인 창원본사 김형석 법무법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산 창이대로 689길 4-5 법무법인 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