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손해사정 요양원 낙상사고 보상받는 방법

청주 손해사정요양원 낙상사고 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주 손해사정사 조은지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골절이나 낙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 낙상 관련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청주손해사정요양원 추락사고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양원은 낙상사고가 많은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기가 쉽지 않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에 있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살면서 누군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입니다.
물론 요양원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며,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 문제도 빈번한 문제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노인의 낙상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달리 거동이 제한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넘어지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발생하고 골절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호자로서 요양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험회사와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결정해야 할 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락 사고에 대비해 보호자의 진술서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원에서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거나 이전에 낙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 계약으로 침대를 사용했더라도 넘어져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원에서 요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분실에 대해서는 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보험금으로 피해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손해사정사 조은지 010-7530-735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