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4. 3. 12.ᅠ비난ᅠ2003년모두63586ᅠ평결ᅠ
하나. 제한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처분 요건은 법정 단순승인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2. 시민권1026기사삼지정된 번호 ‘상속 재산의 불법 소비‘의 뜻
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불법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경우
하나. 시민권1026기사하나하위 단락은 상속인이 적격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항목입니다삼제1항의 의미 내에서 상속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히 상속인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시민권1026기사삼번호로 설정합니다. ‘상속 재산의 불법 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여 재산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불법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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