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적립금 부분에 대한 위헌 청구 등 사건에서 형제자매 항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적립금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과 출연금 부분에 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첨부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보도자료) 2020헌가4등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청구서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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