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말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분
– 쉽고 빠르게 법률용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
1 부다음에 「2 부 형사법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사항 필수 키워드”알아 보자.
위법성 이론(위법성 파편화의 원인)
① 호신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변호하지 아니하는 위법사유
② 긴급피난
: 자신 또는 제3자의 법적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사유
③ 자조
: 사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사유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합당한 것입니다.
④ 피해자의 동의
: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사유
⑤ 정치적 행위
: 위법사유, 법령에 의거한 행위나 업무상 관련된 행위,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
책임
① 책임
: 행위자의 사물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② 위법성 인정
: 행위자가 ‘그의 행위가 불법(법질서에 반하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인정
③ 위법성 오류(법적 오류, 금지 오류)
: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인지하고 행위하였지만 실제로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즉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행위가 불법인 경우(법질서에 반하여 합법은 금지됨) 인정하지 않음(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상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 법적 대응 가능성 예상
: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범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위를 택할 가능성
미스터리 이론
① 교체
: 아직 개시되지 않은 특정범죄의 실현을 위한 대외적 준비행위
② 음모
: 2인 이상이 의견을 교환하고 특정 범죄의 실현에 합의
③ 방해 시도
: 범죄의 실행개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장해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의 실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즉 실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정지 시도
: 범죄가 시작된 후 범죄가 종결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시키거나 범죄의 결과를 방지하는 경우
⑤ 비활성화 시도
: 행위자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사형집행을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였다면 그 위험성이 있어 미수죄로 기소함
⑥ 불가능한 범죄
: 행위자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결과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
공범론
1. 필요한 공범자
– 헌법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가담이 있어야만 범할 수 있는 범죄
① 일반적인 범죄
: 2인 이상이 헌법상 “공동”의 범죄를 범한 경우 단일본범, 공동본범 또는 공동본범(예-공동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
2. 임의 공범자
– 헌법상 1인이 범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
① 공동대표
: 공동의 범죄계획에 따라 집행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2인 이상의 범죄 형태
② 교사 범죄
: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선동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 유형
③ 공범
: 남의 범죄를 돕는 일종의 공범
④ 간접가해자
: 중요한 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 범죄자 유형
3. 독립법의 동시범(동시범)
– 2인 이상이 “담합 없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단독범이 우연히 중복되는 경우)
등
1. 상습범
–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
2. 재발
– 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
3. 폭력
– 상대방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상당한 힘
① 강제 폭력
: 강제된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강제된 사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결정을 강요하는 심리적 폭력
(예시 : 반복적인 태형 후 허위신고를 한 경우 – 상대방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도구”로서 형법상 합당한 행위이나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는 간접 가해자가 됨)
② 절대적인 폭력
: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 폭력, 즉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특정한 신체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예시 : 폭력적인 손잡기 및 무감독 촬영의 경우 – 절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무생물’로서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해자 본인의 것으로 취급 직접 가해자가 됨)
>>> 에피소드 1) 알아야 할 형법 용어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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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알아야 할 형법 용어 및 개념!
“필수 형법 키워드 종합 요약 ̋
1부) 알아야 할 형법 용어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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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정리가 안 되시는 분 –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분 – 법률용어를 쉽고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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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형법의 핵심 유행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