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 지원 도움말이란?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하나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 제안입니다.
초기에 발견한 치매는 나중에 발견한 치매에 비해 적절한 약물치료와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치매검사를 거부해서 안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에서 무상지원을 해주시니 더 늦기전에 치매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포함된다.
연령 기준 60+해야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장애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강 진단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치매진료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요건 없이 무료이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치매진단비 지원 서비스 내용
모든 가격은 1인 기준입니다.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감특수검진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하다.
보조금에 따른 실제 비용은 부수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 항목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됩니다.
다행인 것은 검진비 지원은 일회성 지원이지만, 사전 검진 결과, 피험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수혜자의 요양급여 수혜자 진료비(6,000원)에서 검사비가 공제되면 소속 병원의 공제내역을 검토한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검진료는 피험자의 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요양원에서 부담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피험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치매 센터는 서비스 요청을 받습니다.
2. 피험자에 대한 통합심사 및 전형
보건소(치매치료센터)에서 혜택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3. 목적지 확인
보건소(치매치료센터)에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보건소(치매지원센터)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5. 우정청
보건소(치매치료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합니다.
추가 정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