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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귀하가 형사 사건의 당사자라면 특히 귀하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용의자가 된 경우 귀하에 대한 혐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다르고 각 혐의에 대처하는 전략이 반드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를 무시하고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해” 시작하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릴 때도 있고, 원래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상대방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큰 결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집단 또는 집단이 권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 치상 또는 상해) 제257조 내지 제259조(치상, 중상, 상해 또는 사망)의 예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타인을 치사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폭행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폭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단순상해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덜 심각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살인은 다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
(※ 상해치사죄는 유기징역만을 규정할 뿐 벌금형은 아님) 다만,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치사와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인과 관계. 피해자의 죽음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하의 상황에 대해 즉시 법적 조언을 구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판결문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내용을 읽어본 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몸싸움 70분 만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혐의는? 2021년 12월 말 피고인과 딸은 공원에서 산책을 나가 피해자(당시 76세)와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이 “여기는 자전거나 직선도로를 타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아니요. 여기 탈 수 있는 스태프도 조용한데 왜 그러세요?” 물리적 충돌.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왼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난폭하게 공격했다.
직후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이 싸운 지 불과 70분 만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격의 결과와 피해자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이러한 질병을 앓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는 관련 질병에 대해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경우 전문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즉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평소에 알지 못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비교적 진행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거나 피해자의 비무장 상태를 공격한 경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폭력 강도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피해자의 죽음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2022고합 390) 형벌이 필요없으니 경미한 몸싸움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말다툼이나 언쟁 중에 상해/폭행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 또는 용의자 구타/부상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 blog.naver.com HQ에서는 변호사가 가까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이신 분들.상담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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