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의 소득이 주소득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Überprüfen Sie die Angaben zu denjenigen, die der umfassenden Einkommensmeldung nach Einkommen unterliegen>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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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자

1.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신고를 완료한 경우

다만, 2인 이상 개인의 근로소득, 국가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자 또는 계약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이 영업어업소득으로 귀사에 있는 회사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3.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연간회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으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5. 분리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상담사인데도 신고를 안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잘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산세는 위와 같으니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Home Tax 접속 및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신고 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양식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 세금 전자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서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하는 방법

작성해야 할 책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방문신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공되는 신고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 가입 후 국세납부 탭으로 이동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Home Tax에 신고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국세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인터넷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3. 은행에서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자신고 후 입금전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