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 업체를 운영하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사장이면 의무적으로 다중 이용 업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 이용 업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다중 이용업 24업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장이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 이용 업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보장합니다.
이와 달리 화재 보험은 의무 보험에서는 없는 선택 보험에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사장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사장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하려면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재 보험은 사장 자신의 손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보험에서 사장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중 이용 업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와 달리 화재 보험은 타인의 손해가 아닌 보험 가입자인 사장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재물과 사고에 의한 치료 상의 비용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체를 운영하고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사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다중이용업 24개 업종에 해당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사장이라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장합니다.
이와 달리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으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사장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장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재보험은 사장 본인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사장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와 달리 화재보험은 타인의 손해가 아닌 보험가입자인 사장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재물과 사고로 인한 치료상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