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2020.8.1 ~ 2021.7.31 갱신청구권 행사 후 동일 임대물건의 보증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세대주 ② 대출금리 : 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③ 대출한도 : 수도권 내 4억 5천만원, 수도권 외 250만원 1억원 이내 ④ 대출기간 : 2년(최초 처리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 운용) 상세공지사항, 신청서, 첨부자료 자세한 안내나 신청이 필요하시면 표나 첨부자료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재계약 지원 전세자금 대출 만기 세입자 지원, 재계약 예정인 주택도시자금 세입자 지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재계약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① 대출대상 : 전세자금(신혼부부, 청년전용, 중소기업청년월세보증금)전용, 중소기업청년전용 및 월세보증금 등 청년)대출 지원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갱신청구권 행사 후 동일 임대대상의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대출액을 증액하여 2023.07.31까지 일시적으로 상품을 지원 ② 이자 지원자격 등에 따른 평가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