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학창시절에 경험한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국정원장으로 부임했다가 낙선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친구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지만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편입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였고, 결국 고3이 되는 2019년 2월에 결국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반복되는 소송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은 고교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해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이 무척 컸을 것 같아요. 결국 피해학생은 학교생활과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고, 가해자 학생은 서울대 정시입학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기록은 학교 기록부에 기록되었을 텐데, 수능 결과만 정규 전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없이 대학에 입학한 사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는 학교폭력 사실 반영해야
위 논란으로 인해 2026년 대학입시(현 고1)부터는 학교폭력 결과가 정시전형에 반영되도록 변경된다고 한다.
또한, 중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학교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존 정순신 아동 사건에서 학교폭력이 졸업과 동시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삭제돼 이 역시 논란이 됐다.
그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했다.
· 위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입시에서 학교폭력 대책은 정시모집의 학생부 교과목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를 반영하는 수시에만 반영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수능 만점으로 대학 정시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정시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