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중개회사 설립조건 완화

부동산중개업 등록회사 밀리빌리입니다.
정부는 등록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최소 자본을 삭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정부가 개인 중심의 중개 생태계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변경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1483호)

이유 수정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요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개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개 대상의 간판이나 광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메인 콘텐츠

개인 중심의 중개업 생태계에서 기업 중심의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폐지하여 중개업소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함(동조 제외) 제3항의 사회적협동조합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23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서 고시하고 이르면 2023년 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