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4. 3. 12.ᅠ비난ᅠ2003년모두63586ᅠ평결ᅠ
하나. 제한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처분 요건은 법정 단순승인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2. 시민권1026기사삼지정된 번호 ‘상속 재산의 불법 소비‘의 뜻
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불법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경우
하나. 시민권1026기사하나하위 단락은 상속인이 적격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것은 같은 항목입니다삼제1항의 의미 내에서 상속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히 상속인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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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권1026기사삼번호로 설정합니다.
‘상속 재산의 불법 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여 재산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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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불법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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