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단가인하 ‘갑질’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사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는 ▲서면납부 불이행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청약취소 및 부정반품 ▲감액 ▲기술자료 요구 및 도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사업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