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대법원ᅠ2004. 3. 12.ᅠ비난ᅠ2003년모두63586ᅠ평결ᅠ 하나. 제한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처분 요건은 법정 단순승인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2. 시민권1026기사삼지정된 번호 ‘상속 재산의 불법 소비‘의 뜻 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불법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경우 하나. 시민권1026기사하나하위 단락은 상속인이 적격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 Read more